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년도의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
2.다음 연도의 예방대책
②지역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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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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