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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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시행령 제9조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 함께 인용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 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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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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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기준인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의 의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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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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