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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용위원회의 지정 등
제11조
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
제12조
기관위원회의 지원 및 평가 등
제13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제14조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
제15조
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6조
정보 공개의 청구
제17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제1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19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조
인간대상연구의 범위
제20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21조
배아의 보존 및 폐기
제22조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등
제23조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제23의2조
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
제24조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25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26조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제27조
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제28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등
제29조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등
제3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30조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
제31조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제32조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제33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
제34조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제35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방법 등
제36조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
제37조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
제38조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
제39조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3의2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4조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
제40조
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서면동의
제40의2조
잔여검체의 제공에 관한 서면고지
제40의3조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 등
제40의4조
잔여검체의 제공 방법 등
제40의5조
잔여검체의 관리
제41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등
제42조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등
제42의2조
유전자치료 및 연구
제43조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제44조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45조
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제46조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제47조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제48조
제49조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9의2조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
제49의3조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제49의4조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변경인증
제49의5조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결과 통지 등
제49의6조
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 등
제49의7조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
제5조
기관위원회의 업무의 위탁 협약
제50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제51조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제52조
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제53조
기록의 관리 및 열람
제54조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제56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7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8조
수수료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기관위원회의 등록
제7조
기관위원회의 통합운영
제8조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공용위원회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