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12-03 · 소관 - · 총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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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12-03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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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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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용위원회의 지정 등제11조 기관위원회의 공동운영제12조 기관위원회의 지원 및 평가 등제13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제14조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제15조 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제16조 정보 공개의 청구제17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제1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변경신고제19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제2조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제20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제21조 배아의 보존 및 폐기제22조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등제23조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제23의2조 난자기증자에 대한 난자 채취 이력 확인 등제24조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제25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제26조 배아연구기관의 등록제27조 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제28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등제29조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등제3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제30조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제31조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제32조 배아줄기세포주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제33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제34조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제35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방법 등
제36조 ~ 제51조 (30개)
제36조 인체유래물등의 폐기 및 이관 등제37조 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제38조 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제39조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제3의2조 전문기관의 지정제4조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제40조 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서면동의제40의2조 잔여검체의 제공에 관한 서면고지제40의3조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 등제40의4조 잔여검체의 제공 방법 등제40의5조 잔여검체의 관리제41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등제42조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등제42의2조 유전자치료 및 연구제43조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제44조 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제45조 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제46조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제47조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제48조 제49조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제49의2조 유전자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제49의3조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제49의4조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변경인증제49의5조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결과 통지 등제49의6조 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 등제49의7조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제5조 기관위원회의 업무의 위탁 협약제50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제51조 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제52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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