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law_id:00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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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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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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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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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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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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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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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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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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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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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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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 벌칙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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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 벌칙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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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0조 퇴직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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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퇴직급여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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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2조 퇴직금
"① 사무처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공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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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7조 퇴직금
"③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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