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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조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본문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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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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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인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 벌칙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 벌칙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0조 퇴직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인용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퇴직급여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2조 퇴직금
"① 사무처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공무직 등"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7조 퇴직금
"③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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