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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2025.11.11>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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