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1.공단의 상임이사
2.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