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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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되었고, 그 시행일인 2005. 12. 1.부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2010. 12. 1.부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는 점, 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신설된 조항이고, 법 문언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단지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요구되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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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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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와 乙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된 점, 乙은 甲 회사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甲 회사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甲 회사에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한 점, 甲 회사는 乙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등 감독과 통제를 한 점, 乙의 채권추심업무는 甲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甲 회사는 乙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乙에게 구체적·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으며, 乙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한 점, 乙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甲 회사에 전속되어 甲 회사의 업무만을 주로 수행한 점, 甲 회사와 乙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되어 乙의 근로제공에 계속성이 있는 점, 乙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乙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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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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