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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의2조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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