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의 요구
2.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33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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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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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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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본문 인용: 009883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甲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甲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시설관리로서 매일 반복적인 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며 평상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설 근무자들이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수리 등을 요청하면 현장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업무시간 중에 시설관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애당초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점심시간 외 10:00~10:30, 15:00~16:00에 휴게시간이 부여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은 점심시간 외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으나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근로계약에 반영되어 甲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일 뿐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다고 하여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
본문 인용: 009883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甲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甲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9883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甲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甲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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