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가입자에 관한 사항
3.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