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가입자에 관한 사항
3.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퇴직급여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 함께 인용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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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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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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