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3.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4.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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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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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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