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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1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3.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4.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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