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law_id:009883
article_no:46
위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1

조문 본문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1.4.13>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3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 outgoing제4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5 1항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 outgoing제25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3의14 3항 1호 국가의 지원
"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2. 제3"
→ outgoing제23조의14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1 7항 모집업무의 위탁
"용자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 outgoing제31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2 5항 사용자의 책무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
→ outgoing제3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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