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 (정부의 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의 책무 등퇴직연금제도정부퇴직연금사업자대통령령근로자보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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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3.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4.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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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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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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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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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