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