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자료 제공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료 제공의 요청주민등록법출입국관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자료국토교통부장관제공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30>
1.「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