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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23.2.14, 2024.3.26>
1.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1의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의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조조정 권고

2.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3.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재정지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4.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의 대행
5.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6.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7.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2.14>
1.한국교통안전공단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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