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관한 사무

1의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