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관한 사무
1의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