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law_id:009886
article_no:16
위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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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④ 삭제 <2024.2.20>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5.16>
⑦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3.5.16>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023.5.16>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2.1.18, 2023.5.16>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2023.5.16>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8,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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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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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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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처기업유통원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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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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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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