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8>
③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④삭제 <2024.2.20>
⑤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6>
⑥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5.16>
⑦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3.5.16>
⑧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023.5.16>
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2.1.18, 2023.5.16>
⑩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⑪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2023.5.16>
⑫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8,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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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장애인차별중지등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丙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丙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따라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위 택시의 운행은 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甲 회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사무를 위탁받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데, 丙은 중증의 보행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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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중지등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丙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丙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따라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위 택시의 운행은 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甲 회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사무를 위탁받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데, 丙은 중증의 보행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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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중지등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이다.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세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는데, ① 관련 법령상 ‘보행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와 ‘심한 장애인지 여부’는 서로 무관한 요건으로 판단 기준도 다른 점, ③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요건은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고,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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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에서 그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 편에서 다시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각의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선언하면서 그 차별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생활영역별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그중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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