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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1>
1.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보행환경 실태
4.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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