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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6>
1.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성폭력 예방교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1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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