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6>
1.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성폭력 예방교육
③「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16>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