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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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조문 인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조문 인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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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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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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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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