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보행자보행안전시설물보행우선구역진입억제용시장이나설치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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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속도저감시설
2.횡단시설
3.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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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위 말뚝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해당하는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는 등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같은 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이다.
제21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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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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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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