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0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보행우선구역해제하거나변경할상실되거나방법ㆍ절차시장이나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