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철도의 이용 보장)
①「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철도의 이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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