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2020.10.20>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9.14, 2024.2.20>
1.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2.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③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2024.2.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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