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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