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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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0조국민의 책임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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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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