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3조 (불법시설물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이나 군수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불법시설물의 정비도로법불법시설물관계시장이나행정기관정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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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노상적치물(路上積置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을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시장이나 군수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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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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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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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