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9.4.23>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4.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4의2.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5.보행환경의 개선
6.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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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0조국민의 책임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조문 인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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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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