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 ·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9.4.23>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4.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4의2.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5.보행환경의 개선
6.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