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이동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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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0조국민의 책임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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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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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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