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①제17조의2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