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지정계획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보행우선구역군수시장이나관계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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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ㆍ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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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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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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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