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2조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이나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물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교통약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