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현장조사, 설계자문 등 사업지원
3.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의 효과 평가
4.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사후 관리
5.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6.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그 밖에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