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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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0조국민의 책임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조문 인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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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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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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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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