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8조 · 보고ㆍ검사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보고ㆍ검사 등)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ㆍ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