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9조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자동차시ㆍ도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조치제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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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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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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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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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