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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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장애인차별중지등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丙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丙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따라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위 택시의 운행은 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甲 회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사무를 위탁받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데, 丙은 중증의 보행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7. 5. …
본문 인용: 00988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장애인차별중지등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丙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丙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따라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위 택시의 운행은 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甲 회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사무를 위탁받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데, 丙은 중증의 보행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9. 7. 5. …
본문 인용: 00988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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