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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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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