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②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6.16>
1.청소년부모가 18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
1의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③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④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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