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ㆍ방법에 따른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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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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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