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의2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보조하거나지역주민재선충병예방활동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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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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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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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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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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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