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의2조 ·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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