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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의3조 ·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 대상인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5>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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