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 (신고ㆍ보고 및 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ㆍ보고 및 진단시ㆍ도재선충병진단신고ㆍ보고지방산림청행정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3.4.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재선충병의 신고ㆍ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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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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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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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