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ㆍ예방(豫防)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ㆍ예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④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7개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재선충방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