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 (예비관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10.1.25, 2013.4.5>
②제1항에 따른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4.5>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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