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①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개정 2006.9.27>
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