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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