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선충방제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재선충방제법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반출금지구역 산에서 자생해 조경수·분재용으로 굴취한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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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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